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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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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총정리


목차

  1.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2. 2025년 변경사항 핵심 요약
  3.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4. 예외 인정 사유
  5. 급여 항목별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
  6. 신청 시 유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일부 급여에 대해서는 가족(부양의무자)의 경제력까지 함께 심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부양의무자란 부모, 자녀, 배우자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025년 변경사항 핵심 요약

2025년 기준,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 항목별로 단계적 폐지 또는 완화하였습니다.

급여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사항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존재 (연 1억 / 재산 9억 초과 시 제한) 기준 완화 (연 1.3억 / 재산 12억 초과 시에만 제한)
의료급여 일부 기준 적용 완화되었지만 고소득·고재산자에 한해 일부 적용
주거급여 기준 폐지 유지 (본인 기준만 적용)
교육급여 기준 폐지 유지 (본인 기준만 적용)

※ 실질적으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3.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2025년)

  • 부양의무자가 연 1억 3천만 원 초과 시 고소득자로 간주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포함

▷ 재산 기준 (2025년)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또는 시가 약 13억 원 이상이면 고재산 부양의무자
  •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임대보증금 등 모두 포함

단, 소득과 재산이 기준 초과되더라도 실제 부양 여부가 없을 경우 예외 적용 가능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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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 인정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자여도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양 거부 또는 기피
  • 5년 이상 연락 두절, 소재 불명
  • 가정폭력, 학대, 심각한 갈등
  • 장기 해외 체류로 실질 부양 불가

이러한 사유는 반드시 진술서, 경찰 진술, 상담사 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주민센터에 상담이 필수입니다.


5. 급여 항목별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 (2025년 기준)

급여 항목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생계급여 폐지 (단, 고소득자 예외 존재)
의료급여 부분 적용 (기준 완화)
주거급여 폐지
교육급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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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시 유의사항

  • 가구 구성원 전체 소득·재산 파악 필요 (동거 가족 포함)
  • 신청인의 금융·부동산·자동차 재산도 소득환산 대상
  • 지자체별 세부기준 다름 (서울·지방 차이 있음)
  • 수급 거절 시 이의신청, 추가 입증서류 제출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연금 소득이 있는데,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부모님 소득이 연 1.3억 원 이하라면 부양의무자 고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 부양 여부가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형제자매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되나요?
A2. 아닙니다.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배우자만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Q3.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안 됩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A3. 5년 이상 연락 단절 또는 부양거부 진술이 입증되면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Q4. 부양의무자가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장기 해외 체류 또는 소재 불명이 확인되면 실질 부양 불가능으로 보고 예외 처리됩니다.

Q5. 재산이 없는데 소득만 있어도 탈락될 수 있나요?
A5.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상이면 생계급여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코믹) 부양의무자가 로또 1등 당첨되면 나도 수급 탈락인가요?
A6. 실제 부양하고 있지 않다면 예외 인정 가능하지만, 심사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Q7. (코믹) 연락 끊긴 전 남편도 부양의무자인가요?
A7. 전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8. (코믹) 아버지가 건물주인데 연락이 안 돼요.
A8. 건물주라도 연락 두절 및 부양거부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점차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거나 완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수급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모의계산 후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자격 조건을 확인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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