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하루 2시간 의무화 – 2025년 최신 개정안 총정리
1.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업무 중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휴식 시간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지방공무원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라면 1일 최대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복무권자의 승인 없이 신청만으로 반드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5.07.22 시행) |
승인 방식 | 복무권자의 재량 | 복무권자의 의무 승인 |
사용 가능 시기 | 임신 전 기간 모두 가능하지만 제한적 사용 |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 명확히 규정 |
휴가 처리 방식 | 연가나 비공식 조정 | 모성보호시간으로 명시적 승인 |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임신기에 있는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합법적으로 2시간을 쉴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3. 함께 바뀐 남성공무원 제도
3-1.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병원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10일 이내 특별휴가가 신설됩니다.
- 이전까지는 연가 처리로 불편
- 이제는 임신검진 일정에 맞춰 별도 휴가 사용 가능
3-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범위 확대
출산휴가는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지만,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제도 | 개정 후 제도 |
단태아 기준 | 출산 후 120일 내 최대 20일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최대 20일 사용 가능 |
다태아 기준 | 출산 후 150일 내 최대 25일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최대 25일 사용 가능 |
출산 전에도 육아를 준비할 수 있어 가족 돌봄 중심의 휴가 문화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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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 시행 배경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저출생 극복과 공직사회 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실질적 개선입니다.
- 여성공무원의 경력단절 방지
- 남성공무원의 육아참여 기회 확대
- 출산 전후의 건강 보호 및 가족 중심 복무문화 정착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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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매일 2시간 꼭 써야 하나요?
A: 아니요. 최대 1일 2시간까지이며, 필요에 따라 1시간만 써도 됩니다.
Q2. 20주차인데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만 해당됩니다.
Q3. 상사가 반대하면 못 쓰나요?
A: 아닙니다. 복무권자는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Q4. 남편이 병원 같이 가려는데 무급인가요?
A: 아니요. **유급 특별휴가(최대 10일)**로 신설됐습니다.
Q5. 출산 전에도 남편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네.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Q6. 모성보호시간에도 급여가 나오나요?
A: 네. 정상 근무로 인정되며 급여 차감 없이 지급됩니다.
Q7. 시간 나눠서 써도 되나요?
A: 가능은 하나 부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1일 총 2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Q8. 유산 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해당 사항은 병가나 특별휴가로 처리되며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6. 요약 정리
- 모성보호시간 2시간은 이제 복무권자의 의무 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 사용 가능 시기는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이며, 1일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최대 10일), 출산예정일 30일 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전체적으로 임신·출산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변화의 신호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