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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2시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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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하루 2시간 의무화 – 2025년 최신 개정안 총정리


1.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업무 중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휴식 시간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지방공무원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라면 1일 최대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복무권자의 승인 없이 신청만으로 반드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5.07.22 시행)
승인 방식 복무권자의 재량 복무권자의 의무 승인
사용 가능 시기 임신 전 기간 모두 가능하지만 제한적 사용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 명확히 규정
휴가 처리 방식 연가나 비공식 조정 모성보호시간으로 명시적 승인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임신기에 있는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합법적으로 2시간을 쉴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3. 함께 바뀐 남성공무원 제도

3-1.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병원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10일 이내 특별휴가가 신설됩니다.

  • 이전까지는 연가 처리로 불편
  • 이제는 임신검진 일정에 맞춰 별도 휴가 사용 가능

3-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범위 확대

출산휴가는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지만,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제도 개정 후 제도
단태아 기준 출산 후 120일 내 최대 20일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최대 20일 사용 가능
다태아 기준 출산 후 150일 내 최대 25일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최대 25일 사용 가능
 

출산 전에도 육아를 준비할 수 있어 가족 돌봄 중심의 휴가 문화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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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 시행 배경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저출생 극복과 공직사회 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실질적 개선입니다.

  • 여성공무원의 경력단절 방지
  • 남성공무원의 육아참여 기회 확대
  • 출산 전후의 건강 보호 및 가족 중심 복무문화 정착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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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매일 2시간 꼭 써야 하나요?
A: 아니요. 최대 1일 2시간까지이며, 필요에 따라 1시간만 써도 됩니다.

Q2. 20주차인데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만 해당됩니다.

Q3. 상사가 반대하면 못 쓰나요?
A: 아닙니다. 복무권자는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Q4. 남편이 병원 같이 가려는데 무급인가요?
A: 아니요. **유급 특별휴가(최대 10일)**로 신설됐습니다.

Q5. 출산 전에도 남편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네.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Q6. 모성보호시간에도 급여가 나오나요?
A: 네. 정상 근무로 인정되며 급여 차감 없이 지급됩니다.

Q7. 시간 나눠서 써도 되나요?
A: 가능은 하나 부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1일 총 2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Q8. 유산 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해당 사항은 병가나 특별휴가로 처리되며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6. 요약 정리

  • 모성보호시간 2시간은 이제 복무권자의 의무 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 사용 가능 시기는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이며, 1일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최대 10일), 출산예정일 30일 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전체적으로 임신·출산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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